NIW 입문하시는 분들은 용어 조차 모르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버젼의 설명들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용어들을 설명한 버젼은 없어서, 가자미에서 특별히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

다는 못 썼고, 못다한 용어들은 다음편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ㅎㅎㅎ
Petition: 이민정책은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은 외국인에게 부여된 권리(right)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해당인에게 베푸는 혜택 (Benefit) 개념임. 따라서 미국 이민을 오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Basis (가족 또는 취업-NIW)를 미국 정부에 간절히 청하여(Petition)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미국 입국을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 이민절차에서 Application 또는 Applican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Petition, Petitioner또는 Beneficiary라는 용어를 사용함.
Priority Date: NIW 등 미국 이민의 Basis가 되는 Petition을 USCIS에 접수하면 USCIS는 접수 통지서 (Receipt Notice)를 통해 신청인의 Priority Date를 확정해줌. Priority Date는 USCIS에서 Petition을 공식 접수한 날짜로 지정되며, 신청인의 이민비자 신청의 기준일 즉, 이민 대기줄의 번호표 역할을 함. 신청인은 NIW 등 Basis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자신의 Priority Date가 Visa Bulletin의 Cutoff Date안으로 들어오면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거쳐 미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됨
Congress: 미의회: 미국 이민법(INA)을 제정함. 카테고리별로 비자 수가 정해져있고 이를 USCIS가 집행함. 매년 남은 비자 숫자는 상위 우선순위 (Preference)로 재배정되기도 하고 같은 Preference내에서 차년도로 이월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됨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OH) 국토보안부: 미이민국의 상위기관으로 이민 및 국경 통제를 담당함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이민국: 국토보안부 산하기관으로서 미국의 이민법 집행기관임. 이민 신청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경비의 98%를 충당하는 수익자 부담기관임. 따라서 인력 해고 또는 충원이 이민 신청자의 증감과 직접 연동되어 있음 (ex 코로나 기간 동안 이민 신청자가 줄자 거의 모든 사무소 폐쇄, 코로나 이후 이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대규모 충원)
Department of States (DOS) 국무부: 미국 입국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비자 발급 및 해외 영사업무를 총괄하고 비자신청 가능일자를 알려주는 Visal Bulletin을 운영함
Visa Bulletin: 미 국무부가 매월 발행하는 카테고리별, 국가별 (미국 이민절차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적이 아닌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함-배우자 등은 예외가 있음) 이민비자 신청가능일 (cut off date)을 알려주는 게시물임 (예를 들어 대한민국 출생자는 All charegeability 카테고리에 속하고 NIW 는 EB-2에 해당함).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DS 260 절차를 거치는 신청인은 요즘처럼 대기 기간 (Backlog)이 긴 경우 Cut off date 이전에 이미 NVC를 통해 비자발급서류 제출 절차를 마친 상태 (Documentarily Qualified)인 경우가 많고 Cut off date 진행상황을 보고 비자 인터뷰가 잡힐 시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음.
USCIS와 NVC의 관계: DHS 소속 USCIS는 NIW 승인후 이를 DOS 소속의 NVC에 통지함. NVC는 USCIS의 통지를 받고 NIW 승인자에게 신원서류 (Civil Documents)를 포함한 이민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함. 이민비자 신청서류가 모두 완비되면 (Documentarily Qualified) 통지를 신청인에게 발송함. 이때부터는 Visa Bulletin의 Cut off date에 따라 비자인터뷰 스케줄이 잡힐때까지 대기하여야 함. 비자 인터뷰 스케쥴링과 함께 NVC는 신청자의 Petition을 DOS산하 해당국 대사관으로 보냄. 해당 대사관의 영사는 USCIS로부터 받은 NIW Petition의 특이 사항 및 주재국 특이 사항(이민사기 현황 등-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결혼이민 사기 빈발국임)을 고려하여 Petition의 진실성 등을 대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이민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함. NIW Petition 관련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영사가 이를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데 신청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 비자가 거절되고 이를 전달받은 USCIS는 승인된 NIW를 사후적으로 취소하게 됨 (NOIR 다음 Notice of Revocation). 신청서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Fraud 또는 Misrepresentation 혐의가 대표적인 NOIR 사유임. 신청인이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을 보지 못한 경우 영문도 모른채 비자를 거절당하고 NOIR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자필서명을 한 이상 변호사가 작성하였고 본인은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음. Fraud 또는 Misrepresentation 혐의 등을 받게 되면 이는 향후 미국비자 발급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함. 이처럼 NIW 승인을 받더라도 대사관 절차에서 사후적으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NIW 신청자는 Professional Responsibility를 준수하면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Petition 작성의 전과정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National Visa Center (NVC): 국무부 (DOS) 산하 기관으로 이민비자서류를 제출받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모든 서류가 완비되면 비자 불레틴 Cut off Date 및 해당국 미국대사관과 조율을 거쳐 신청인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스케줄링을 함.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신청 접수를 관장함. USCIS에서 NIW 승인이 난 경우 해당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 신청인에게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하라는 Invitation을 보내면서 DS 260이 시작됨
Department of Labor (DOL) 노동부: 취업비자 (Employment-Based)는 미국인의 고용 보호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치게 됨 따라서 노동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가 있음. (NIW 등 Self-petition은 이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되지만 신청인의 학력, 분야, Skillset 등을 보고하기 위해 노동부에 ETA 9089 등의 Form을 제출하여야 함)
RFE: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미이민국(USCIS)이 발송하는 공식 통지서로, 신청자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신청자가 최종 결정 전에 추가 증거나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함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미이민국(USCIS)이 발송하는 공식 통지서로, 신청자에게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림. NOID는 일반적으로 거부 이유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신청자가 최종 결정 전에 추가 증거나 주장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함
NOID vs. RFE: NOID는 제출된 주장을 근거로 Petition이 거부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RFE는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 RFE가 NOI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통지인 것은 사실이나 RFE 이후 거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함
NOIR (Notice of Intent to Revoke): 미이민국(USCIS)이 발송하는 공식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이미 승인된 청원 또는 신청의 철회를 고려 중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임. NOIR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취소 사유를 개요로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철회에 대한 항변 또는 반대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불일치 (Fraud/Misrepresentation/Inconsistencies)가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NIW 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Petition 의 내용을 숙지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