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씨스파라 읽음)
오늘은 자녀 Age-out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 변호사랑 상의하시길..(Disclaimer 임)
이게 사아~앙당히 복잡한 방법인데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안 계시더라구요. 오늘 제가 완벽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나이가 찬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말그대로 똥줄이 타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영주권 주신청자의 자녀가 만 21세 이하 이어야지만, dependent로 같이 영주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W가 참 아이러니 한게 상당한 exceptional ability를 USCIS에 보이는 것이 관건인데 보통 이 정도 내공이 찰라면 경력 20년씩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영주권 시도의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dependent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인데요. 이런 고 내공자들의 자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많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개떡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하..아… 인생은 참 고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NIW가 상당히 알려지고 큰 인기를 끄는 중이라 보니, 이 자녀 나이에 대한 어마한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 문호 대기 기간이 없을 때 돌던 얘기들이 아직도 진실로 믿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유학가는 큰 아이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NIW를 시작하신 분이 큰 아이만 빼고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신 사례를 보고,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의 말인즉슨,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얼마전 적용을 시작한 Age-out 룰 때문에 I-140 신청만 만 21세가 되기 전에 들어간다면, 접수하는 날짜부터 나이를 카운트 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 리뷰 중에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민업체로 부터 확답을 받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큰 아이 포함한 온 가족이 대사관 인터뷰까지 했는데, CEAC (Consular Electronic Appication Center) 싸이트에 갔더니 큰 아이 이름이 없었던 것이죠. 부랴부랴 업체에 따지고, 영사관에 함께 어필을 해봐도 영사관에서 돌아은 대답은 Age-out 룰을 적용해도 며칠 차이로 만21세가 지났다는 겁니다.

<오열>
이민업체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정확한 Age-out 룰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론이 참 길었는데요, 오늘은 Age-out을 박살을 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은 4가지 정보 입니다.
A. 자녀의 생년월일 (ex> 2003년 01월 15일)
B. Priority Date: I-140 접수날짜 ( ex> 2023년 02월 23일)
C. Approve Date: I-140 승인날짜( ex> 2023년 06월 23일)
D. Visa Bulletin 의 문호가 열린 날 ( ex> 2024년 06월 10일)
이 4가지 날짜로 자녀의 Age-out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 원칙, 자녀의 나이는 Visa Bulletin 의 문호가 열린 날의 속한 달의 첫번 째 날짜로 멈춘다. 위 예시에서는 2024 6월 1일자로 나이가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2024년 6월 12일) 이 큰 아이의 나이는 만 21세 4개월 15일이 됩니다.
두번째 원칙, Visa Bulletin 발표 후 멈춘 나이에서 I-140의 총 Pending 기간을 빼준다. 즉, C-B 가 펜딩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총 4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만 21세 4개월 15일에서 4개월을 빼면 최종 나이가 만 21세 15일 되는 것입니다. 21세 넘어감. 아악.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난 수년간 (제 기억엔 아마 5년 이상) 동안 EB2 카테고리의 문호는 항상 ‘Current’였습니다. 그러니 I-140 접수날짜와 Visa Bulletin 발표일이 같았던 것이죠. B=D 즉, I-140 접수날짜에 나이가 멈추게 된 것. 그래서 예전 부터 이민업체들이 I-140 접수 시점에서 나이가 만 21세가 안되었으면 괜찮다고 한 것 입니다. 즉, 이민국의 Age-out의 법리적 해석을 제대로 못한것이죠.
현재 문호를 1년 4개월 기다려야 시점에서, 당연히 기존의 Current 일 때처럼 단순히 계산할 수 없구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Current일 때 접수를 했는데 중간에 기다리면서 문호가 밀리신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죠.
허허 정말 어렵죠? 혹시 저 위에 계산법을 봐도 모르겠다구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가자미 닷컴에서 제공하는 Age-out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수월하고 쾌적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ㅎㅎ

그럼 다음엔 자녀 나이가 임박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우리 아이가 만 21세가 다 되가는데, 영주권 같이 들어갈수 있을까요?” 에 하나의 답글
아웅 어렵네요… 세번은 읽어봐얄듯